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첫 딸 유라를 생각하며, UN 에서 정한 아동의 권리에 대해 읽어봤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꺼리를 던져 주는 군요. 우리나라 역시 이 협약에 대해, 몇 가지 규정을 유보하며, 1991년에 비준하였습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은 전 세계의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협약이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다. 2010년 5월 5일까지 193개국이 비준하였다.

대한민국은 1990년 9월 25일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2월 20일 비준하여 조약당사국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비준 당시, 이 협약의 9조3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교섭권 보장), 21조a항(공인된 기관에 의한 아동입양 허가 절차), 40조2-b-v항(아동의 항고권 보장)의 규정을 유보하였다. 2008년 10월 16일 유엔에 제9조 제3항의 유보를 철회하였음을 알렸다.

- 위키백과에서

다음을 방문하시면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ko.wikisource.org/wiki/아동의_권리에_관한_협약

용어가 좀 딱딱하여 쉽게 읽히기 어렵다면, 중요한 내용만 뜻을 살려 좀 더 쉽게 풀어 쓴 글을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arangbang.or.kr/kr/edu/ucrc.html

그 중에서도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조약에 적혀있는 모든 권리의 주인이다.

제7조 / 우리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 태어난 날이 기록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국민이 될 권리가 있다. 날 낳아준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권리와 부모님에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경우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를 해치거나 보살펴 주지 않을 때이다. 또한 부모님이 서로 따로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 분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두 분 모두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0조 / 우리가 부모님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돌아가 같은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제12조 /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겐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13조 /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서 해야만 한다.

제14조 /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제15조 /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된다.

제16조 / 우리는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18조 /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기르는 노력을 두 분이 함께 해야 하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해 주어야 한다.

제19조 /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매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게끔 놔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들을 해칠 권리가 없다.

제23조 /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7조 / 우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을 주어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경우에는 나라에서 부모님을 도와주어야 한다.

제28조 /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제31조 / 우리에겐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4조 / 우리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도 우리 몸에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 곧 누군가가 함부로 우리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할 수는 없다.

제37조 / 우리도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심한 창피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벌을 내릴 수는 없다. 최후의 방법인 경우를 빼고는 우리를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 만일 감옥에 들어갔을 경우 우리는 감옥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정기적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8조 /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5살까지는 절대로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제42조 / 모든 어른과 청소년은 이 조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

이 중에서 굵을 글씨로 강조한 부분은 저에게 인상깊은 구절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일을 모른다고 한다는데,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7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9조를 읽으면서 우라나라의 수많은 기러기 아빠와 그의 가족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특히 16조와 31조는 강조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교육환경을 보면, 아이에게도 사생활이 있으며 놀고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어른들이 잊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또한 27조에서 국가 역시 경제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방법의 차이로 정치권이 대립하고 있지만, 아동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급식이 제공되어야 함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정치 논리가 아닌 아동의 권리로서 이해하고 접근하면 이런 대립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42조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들이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모두가 이 협약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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