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신고서 2부: 한글, 한문으로만 기입(프랑스 주소나 이름은 한글발음으로 표기)
  • 프랑스 구청발행 출생증명서 ACTE DE NAISSANCE COPIE INTEGRALE 원본 2부
  • 프랑스 출생증명서의 한글번역문 2부
  • 우편접수의 경우: 부/모 의 신분증사본(여권사본)
  • 방문접수의 경우: 부/모 의 신분증 지참
  • 98년 6.14 이후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기본증명서 또는 구 호적등본) 1통
  • 호적에 등재된 출생일자가 부모가 신고한 출생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즉, 한국 구청에서 호적에 등재하는 출생일자는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현지시간을 8시간 시차(섬머타임 실시기간에는 7시간)를적용 한국시간으로 환산, 등재하기 때문임. (예: 현지시간으로 5월 12일 20시에 태어났다면 한국시간으로는 섬머타임 실시기간의 7시간 시차를 적용5월 13일 새벽 3시에 태어난 것으로 되어 출생일자가 바뀜)

출처: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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